한부모 가정 10곳 가운데 7곳은 양육비를 옛 배우자에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지만,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뒤 자녀를 책임진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건 다반사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당사자, 심지어 자녀까지 나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김 군 / 중학교 1학년 (지난해 7월) :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제 친부인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부모 가정 10곳 가운데 7곳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금액만 놓고 보면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에는 9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 : 네가 법원 가서 나를 잡아넣든지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속하는 '감치 명령'이 가능한데,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 (또 양육비 미지급 사유) 입증 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감치 결정이 나도 따르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고충이 길어질 수 있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 명단 공개는 아무 의미 없을 것으로 봐요. 사진 공개를 안 해요. (또 전반적으로) 절차 간소화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감치 판결 없이 이행 명령 소송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여가부에 신청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든 이렇게 (절차를) 줄여야 하잖아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는 한시적 양육비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6년 동안 8억 7,600만 원을 한시적 양육비로 지원했는데요. (이 가운데 회수는) 2,000만 원 정도,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회수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낮은 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국세 체납 처분처럼 강제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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