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라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부동산투기 부당이익몰수 방안을 보완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로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라며 "투기 (이익에 대해) 전부 추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익몰수와 관련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김 대표대행은 "부당이익환수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도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를 추진 중"이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투기이익뿐만이 아니라 투기부동산 전체를 몰수하게 돼 있다.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법 적용을 통해 투기 이익 몰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대행은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의 분노는 적폐청산이라는 촛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책"이라며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할 만큼 엄벌하고, 부당이득 그 이상을 환수해 투기를 엄두도 못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익의 5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라며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직자의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대수익을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LH 사태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확대하고, 토지보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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