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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단계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한겨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적용 유지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단계별로 시행하던 ‘기본방역수칙’을 앞으로는 단계 구분없이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선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 체크인 등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한다. 또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9개 시설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 수칙을 7개로 세분화하고, 시설방역수칙과 개인방역수칙으로 나뉜다.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이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 등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동은 금지된다. 출입 명부 작성도 강화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 체크인 등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일행 가운데 1명만 적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덤펍 등은 역학조사를 쓸 때 수기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점이 있었다”며 “거짓정보를 적을 수 없도록 전자출입명부를 기본으로 해서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쪽으로 예전에 한번 강화를 시켰고, 그렇게 강화한 부분을 이번에 기본방역수칙에 명기해 의무화시킨 조처”라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은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상자의 경우 퇴근해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모든 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또 식당,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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