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도 방역관리자 지정…이상 있으면 출입 제한
명부 작성 수칙 재확인…"한 명씩 다 기록해야"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9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거리 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기본방역수칙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홍대 거리, 가지각색의 상점과 시설이 많아 인파가 몰리는 곳이죠.
손님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작성이 이젠 익숙하실 테고, 업주분들도 매장 소독이나 방역수칙 안내가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늘어납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위주로 방역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 식당 등 시설에서도 방역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인데요.
방역 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
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함께 게시하고 입장을 안내해야 합니다.
입장할 때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 외 ○명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지침도 마련됐는데요.
키즈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 정해진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합니다.
이런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 종류는 늘었습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건데요.
박물관이나 전시회,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앞서 언급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들에 오늘부터 적용되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을 안 지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다음 달 4일까지 미룬다는데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선 밤 10시 식당·카페 등 시설 영업제한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2Pe88AF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오늘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적용 - YTN"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