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점차 줄지 않자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부터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도서관과 경기장 등 9곳 늘렸습니다.
해당 장소들에서는 식음료 섭취 등이 금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도서관, 바뀐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나요?
[기자]
네, 이곳은 도서관 입구인데요.
보시다시피 QR 코드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고 직원 한 분이 체온 측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이곳 도서관은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자를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강화로 음식 섭취도 금지된 만큼 휴게공간에서 식사하는 건 전면 제한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중점관리시설을 위주로 방역관리자를 둬야 했던 것과 달리, 식당이나 도서관 등 시설에서도 방역관리자 지정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과 체온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수칙을 못 박았습니다.
또 시설별로 정해진 이용 가능 인원도 표시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출입 명부 작성은 일행 모두 한 명씩 해야 한다는 수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한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외 몇 명'이라고 써서는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와 같이 음식을 파는 시설이 아닌 곳, 가령 도서관이나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방역지침도 마련됐는데요.
키즈카페에 마련된 별도 식사 공간이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 정해진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이니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을 필수로 하는 시설 종류도 늘었습니다.
기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전시장, 박람회 등 9개 시설이 추가된 건데요.
앞서 언급한 음식 섭취 등 제한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등 조치가 해당 시설들에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국제회의장 등 시설엔 출입 인원 제한도 새로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기본방역수칙을 안 지킬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다음 달 4일까지 미룬다는데요.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선 식당·카페 등 밤 10시 시설 영업제한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강도서관에서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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