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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출입명부 `외 ○명`, 영화관 PC방 취식 모두 안된다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9일)부터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따로 작성해야 한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29일부터 내달 정오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외 ○인`으로도 작성 가능했던 명부를 방문자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또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중인 수도권 14종,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실내스포츠 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이날부터는 콜라텍무도장·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목욕장업·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실외체육시설·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카지노·경륜경정경마·미술관·박물관·도서관·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안마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다만,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한다.

[사진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진설명[사진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11일 정도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할 방침이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역시 유지한다.

아울러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로 제한된다. 행사 제한 인원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고 500명 초과 시 지자체에 신고·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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