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친모인 A 씨(48)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이 남성과 숨진 여아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 이외에 A 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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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의 친모가 A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부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DNA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여아를 외손녀로 둔갑시켜 친딸 B 씨(22)가 낳은 또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내연남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친부의 행방을 ¤고 있다. B 씨가 낳은 딸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C 양(3)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가 지난해 8월 C 양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11일에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 씨에게 맡겨 아이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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