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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1번만 어겨도 '운영중단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 한겨레

감염병 격리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

2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약사들이 이날 도착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으로는 1차 위반 때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즉각 집합금지 조처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질병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방역준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격리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에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이는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처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현행 제도에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어,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도 신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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