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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주목하는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소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모레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수사 상황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지금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까지 검찰 수사 한 달 넘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게 용두사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낳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에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권력형 비리라고까지 보일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간에 의도적으로 너무나 천문학적인 액수가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밝혀지는 게 국민적인 관심사였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사의 진척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위를 다소 보면 FIU에서부터, 그러니까 금전 흐름을 보는 단위에서부터 상당히 1000만 원대 자금 흐름이 이상하게 천화동인 법인을 통해서 오고 간다고 인지해서 경찰에 넘겼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수개월 동안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다가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한 달 됐는데 지금까지 인신이 확보된 건 유동규 씨 1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뇌물과 배임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했는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아예 누락이 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뇌물을 줬다는 액수도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단계에는 3억, 5억. 그러니까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뇌물조로 3억을 받았고 이 천화동인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공소장에는 3억은 아예 빠지게 됐고 이 5억이라는 돈도 3억 5000만 원 정도로 완전히 다른 금원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그렇다면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 그럼 남욱 변호사도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서 국내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송환조치를 했는데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황에서 추후 영장실질까지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는 또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내에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 절차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만배 씨 주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조차 기각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다섯 차례나 더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만배 씨 신병 확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김만배 씨하고는 사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유동규는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이 전혀 구속영장 발부받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찰에서 어떤 사건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안에 있는 죄명을 삭제하거나 뺄 수가 있는데 유동규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고 유동규에 대한 공소장을 딱 보니까 구속영장에 발부받은 죄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만배 구속영장도 제일 처음에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구속영장에 들어간 죄명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즉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배임죄라든가 뇌물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거 그렇게 범죄가 소명도 안 되고 이 그렇게 도망갈 우려도 없는 것 같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것 같아라고 했기 때문에 재영장 청구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다섯 번 정도 계속 소환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속영장 발부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받은 사람이 도망할 우려가 있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고민은 더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보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속하는 정황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걸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수사가 거의 진척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뇌물죄 자체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가성이나 자금 흐름 등등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이 건은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범죄. 물론 처벌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더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0억 원이라는 단초가 처음에 나온 녹취록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말을 한 김만배 씨에게 녹취록을 실제로 제시하고 그 부분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캤어야 되는데 사실 영장청구하기 이전까지는 그 녹취록을 김만배 씨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수사를 이렇게 했는지. 근래에 들어서야 이 녹취록을 제시했다는 건데 단순히 말만으로 우리가 700억 원을 주겠다. 그런 수천억원대의 금액을 뇌물 성격으로 주겠다는 말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전달경로를 통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구체적인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김만배 씨의 주장처럼 말만 있는 것이 아닌지 너무 녹취록에 의존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5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 아니라 뇌물 명목이라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곽 의원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 저는 제일 처음에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아들한테 퇴직금 명목은 3000만 원이고 산재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한 50억. 그러니까 44억 7000만 원 정도를 줬다는 건데 44억 7000만 원 주면서 세금까지 공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받은 금액은 28억. 이런 형태로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가 있을까? 세금을 제하고 뇌물을 공여한다? 굉장히 새로운 범죄수법인 듯한 느낌. 이번에 700억도 공소장 안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뇌물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적법을 가장한 뇌물의 전달방법인지는 몰라도 제일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곽상도 의원도 부르지 않고. 그런데 지금 법원이 어떤 걸 했는가 하면 공무원 부패범죄가 되면 기소하기 전에 이 범죄가 부패범죄니까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국가가 이 돈 가지고 와야 돼요라고 하는 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최소한 뇌물의 혐의가 있어야 이 돈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법원이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뇌물의 최소한의 증명의 마지막 단계인 소명 정도는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뇌물죄가 있으면 돈을 받은 공무원은 절대로 돈 받았다고 안 그럽니다. 모든 뇌물 사건에서 돈 준 사람은 돈 줬다 그러거든요. 그럼 돈을 준 사람의 신뢰성이 담보가 되면 돈을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그 내용, 그 증거가 이 사람이 유죄 증거로 만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국회의원 뇌물사건 보면 국회의원 소환하시면 국회의원은 절대로 돈 받았다 안 그러십니다. 그때 수사기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돈을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의 진술이 신뢰가 되고 돈 준 방법이 정확하면 그걸 통해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적어도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받았다는 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고 그전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가 나온다면 굳이 지금 곽상도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체포한다든가 이 사람을 소환하면 현역 의원을 최초로 소환하는 또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 뒤에 말하겠지만 고발 사주에는 김웅 의원도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듯해서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진술 없이도 거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곽상도 의원의 뇌물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원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조금 들어줬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는 그리고 산재 보상으로 줬다는 50억 관련한 수사도 진척이 없고요. 또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수사도 거의 진전이 없겠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박수영 의원이 본인이 경기도 부지사 직책을 했었고 그래서 관련 정보도 많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고 남욱 변호사도 내가 이런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이름들을 들어본 게 일치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만 드러났는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야기가 나온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제3자 뇌물 성격으로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을 수수한 것. 그 정도만 사실상 드러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50억 클럽에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전을 수령했다기보다는 딸이 근무를 하면서 뭔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헐값에 비교적 시세보다는 싸게 분양을 받았다는 그 정도의 혐의점만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물론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이 수사 과정 중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거액의 자금 흐름이기는 했지만 김만배 씨의 항변을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차용증까지 쓰고 이자까지 받아서 완전히 정산이 끝난 금전거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을 가졌다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 관련된 뇌물의 전달, 뇌물의 수순은 외관에서 보면 100% 적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금까지 제외해서 뇌물이 전달된 것이고 그전에 이미 차용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를 대비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김만배 씨도 흔히 말해서 법조에 계셨던 기자 출신이고 여기에 남욱 변호사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뒤에 있을 때의 문제를 충분히 대비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님들께 더 현명하고 더 철저하고 더 탁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사가 앞으로만 바라보면 100% 적법한 그 관계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뒷면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리적이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요. 관련 의혹들이 또 제기됐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중도 사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시 황무성 전 사장이 녹음했다는 녹취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황무성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눈치 뻔한 거 아녜요? 누가 봐도? 2월이 아니라 그전에도 인사문제가 됐든 조직 문제가 됐든 하면, 내 의사가 반영되는 건 거의 없고 그렇게 진행돼왔죠.

(전부 다 이재명 시장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건건이 이재명 시장이 지시하셨겠어? 유동규가 자기 생각대로 했겠지. 물론 그게 서로 논의가 됐는지는 저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앵커]
지금 들으신 내용은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파문이 확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록, 녹취록에 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명이라는 언급을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녹취록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름만 거명됐다고 해서 실체가 그렇구나라고 판단받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녹취록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급직원이, 그러니까 본부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장에게 빨리 퇴진을 하라고, 사퇴하라고 종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명이 됐었던. 상당히 권위가 있었다고 지명되는 이 본부장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황무성 사장이 기소가 돼서, 그것도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 중에 제대로 알리지를 않았고 이게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사퇴를 종용하게 됐다는 설명을 새로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격이 그렇다면 왜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을 거론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재판을 받기 때문에 사퇴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녹취가 된 시점이 2015년도고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고 이게 일방이 뭔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취를 해놨다가 한 6년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편집이 전혀 안 된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실 황무성 사장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퇴 종용 자체가 뭔가 이재명 지사까지 결탁해서 종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초에 문제제기가 있던 시점보다는 흔들리게 된 이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승재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기 씨가 녹취록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7번 이상 나오는데 그건 이재명 후보자의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 자기가 그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는 듯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안에 무조건 그 직을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녹취록 전체 제가 다 읽어봤지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유한기 씨가 이야기를 했다면 유한기 씨는 반드시 한 번 정도 불러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록에는 남겨놓아야 될 것 같아요, 수사기록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재명 후보자가 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걸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놓지 않으면 사실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유한기 씨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조금 밝혀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고요. 최근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이후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너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 의원에서 조성은 씨로 간 텔레그램 메시지 자체는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그 뒤에 어떤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마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운 사정인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경유해서 결과적으로는 대선주자인 윤석열 당시 총장을 겨누는 수사로밖에 갈 수 없으니까 수사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도 소환되지 않은 피의자를 바로 체포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해서 인신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사실 통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이런 영장실질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더는 소환에 불응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출두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상당히 분기점이 될 걸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파일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걸 보고 파일의 당사자로 손 검사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최초 전달했다는 게 아니고 반송 차원의 메시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사실 손준성 검사가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그렇고 이걸 내가 작성해서 기계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 민원 차원에서 받았던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반송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달 역할에 불과하지 작성에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작성자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작성자 이름이 뜹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처음에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제3자의 이름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왜 이 구조가 이렇게 됐을 것인가. 물론 다른 곳에 파일을 저장해놨다가 본인이 이것을 다시 김웅 의원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렇게 뜰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단순 민원서류를 전달하는데 이런 수고를 왜 했을 것인가. 계속 해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진술이 정말 맞는 것인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승재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반송 차원의 메시지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직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과 지금 현직인 차장검사급이 저는 앞에 이야기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빵 현실로 드러나더라도 나 기억이 없어요, 나 그거 몰라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건으로부터 빠져나가기 가장 좋은 핑계 중의 하나가 기억이 없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국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검사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비협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을 때 기각하는 건데 법원이 아니다, 손준성 검사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 이후에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11월 2일날 와서 정말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공수처도 제발 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따박따박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 형태로 계속 공수처가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헛발질을 한다면 공수처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국민에게 실체를 알려주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어디까지 밝혀낸 거예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 고발장 작성자 다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윤미]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장을 실제로 누가 작성을 했는지도 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면 이게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진전을 본 것인지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수사의 구조는 고발사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주의 주체는 사실상 전제가 윤석열 전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당시의 자가발전으로 본인이 그냥 피해자를 검찰총장으로 특정하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시켰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 하에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됐던 것인지. 사실 그 부분까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까지 겨누는 데는 상당히 거리를 갖고 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게 정치적 해석기로 돌렸을 때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에서 말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자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건 정치적 해석기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손준성 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정확하게 손준성이 관계자들에게 그 정보를 수집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게 지금 공수처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그럼 손준성이 시켰다, 성명불상자에게. 그리고 성명불상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까지는 공수처가 확인한 거지 그 위에 있는 상황.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배임죄를 이야기할 때도 함부로 이재명 후보자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여기에서도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개입됐다는 점은 공수처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의혹 수사도 검찰 윗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을 밝혀내는 게 핵심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 5일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최종 선출이 된다면 윗선 수사는 힘들어지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그 전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승재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수사는 시기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는 공수처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정해 놓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미진할 수도 있고 시기를 정해 놓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 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화돼 있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은 모르죠, 누가 될지는. 그 윤석열 후보자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말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 진실을 밝히는 게 공수처가 가야 될 길이지 시기의 문제로 수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은요?

[장윤미]
저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선주자로 확정되면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보냈던 문자에서도 사실 소환을 종용하면서 후보가 확정되면 저희 수사 동력을 상당히 잃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우려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엄정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힐 수가 있어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오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더 수사 동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 지금 정치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두 변호사님, 연구위원님 말씀이 전혀 수사에 진전이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과 같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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