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백신 미접종자 4명까지만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들이 핼러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며 “첫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의 방역 조처가 대폭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도 완화된다. 백신 미접종자도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최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김 총리는 “앞으로 백신접종률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취식 행위가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의 경우 백신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이른바 ‘백신패스제’가 도입된다. 김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에도 완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 김 총리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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