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승객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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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폐쇄회로(CC)TV와 승객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면 A 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한 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말리던 승객도 주먹으로 때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심은 “당시 버스가 멈춰 있었기는 했지만 퇴근 등으로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A 씨만 내리면 즉시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 씨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에서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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