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수도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이른바 ‘백신(방역) 패스’는 일부 시설에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해 일상 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다면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4주 운영기간, 2주 위험성 평가기간’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행 계획을 보면,
지난 25일 발표한 초안은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종안은 비수도권의 경우 제한인원이 12명까지로 늘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한다. 권 차장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비수도권의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는 12명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우선 가장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피시방의 이용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상영관을 이용할 경우 인원 제한과 한 칸 띄어앉기를 없애고, 팝콘 등 음식과 음료의 섭취도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은 밤 10시, 비수도권은 자정까지인 식당·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이날 새벽 시간대에는 식당과 카페를 열 수 없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11월1일 오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10월31일 자정까지로 발효돼 있어 11월1일 0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행되지만, 주말에 핼러윈데이가 있어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조처다. 아울러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 때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11월1일부터 이른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는 1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8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와 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11월15일부터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정해준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아직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헬스장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게 부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백신 패스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 때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차 유행 때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확진자들을 분석해보면, 1등은 유흥시설이고, 실내체육시설이 2등이며, 그 이후에 학원, 일반음식점, 시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업 순이었다”며 “우리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환경이거나 환기·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 그 안에서 활동으로 비말 생성이 많고 장시간 체류하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패스 적용 대상자에 코로나19 확진 뒤 완치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새로 포함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12월 말께 전용 누리집을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해제일 이후 6개월 동안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의료대응체계와 관련된 계획도 발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겠다”며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 (감염)우선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역학조사를 완료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접촉자 격리 감시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환자·사망자가 발생해 의료체계 부담이 급증하면 정부는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어서거나 일주일 동안 병상가동률 평균이 70%를 넘어서면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열어 비상계획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이 결정한다. 비상계획 단계에서는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행사 규모 제한, 영업시간 제한, 취약시설 면회금지,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의 조처가 실시될 수 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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