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손실 보상금을 받아서 고스란히 밀린 임대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작 손해를 감수한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건물주들이 손실 보상금을 챙기게 된 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볼링장.
레인 30개 중 절반은 불이 꺼졌습니다.
이용인원 제한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던 것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볼링장의 한 달 매출액은 코로나 전보다 60-70%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6천만 원인 임대료는 1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볼링장 사장이 받게 될 손실보상금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 한정해, 그것도 손해액의 80%만 주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받아봐야, 밀린 임대료 한 달치 내면 끝입니다.
[김영환 / 볼링장 운영]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지금 손실 본 거에 비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임대료가 최우선으로 일단 먼저 내야 될 것 같고요."
==============================
참여연대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볼링장 사장처럼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평균 7백만 원입니다.
4명 중 한 명은 손실보상금이 밀린 임대료만큼도 안 됩니다.
손실보상금 받아봐야, 재기의 발판으로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건물주 통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김남주 / 참여연대]
"건물주에게 손실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다면 그 물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작 최근 3개월치, 그것도 손실액의 80%만 보상받습니다.
반면 이대로라면 건물주들은 한 푼도 손해 없이 100% 임대료를 챙기게 됩니다.
[이현영 / 실내체육시설 비대위]
"정부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줘야 하는 건 필연적인 것 아닙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식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는 건물주와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https://ift.tt/3pOwMYF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매출 손해 80%까지 보상받아도‥고스란히 임대료로? - MBC뉴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