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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외 파견 노동자 체불 임금 국내 본사가 지급해야” - 한겨레

2012년부터 현지법인 자금사정 악화로 임금 체불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계약 종료 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국외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원 소속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ㄱ씨 등이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에스티엑스 계열사인 에스티엑스중공업에서 일하던 ㄱ씨 등은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2007년부터 에스티엑스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됐다. 이들은 2008년까지는 국내 근무기간뿐 아니라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에스티엑스 쪽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지만, 2009년부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중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그러나 2012년께부터 현지 법인 자금 사정 악화로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임금 등이 체불됐다. 결국 임금을 못 받고 귀국한 이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2014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5년 10월 1심은 “ㄱ씨 등은 에스티엑스 주식회사의 노동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체불된 임금을 에스티엑스 쪽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6년 12월 2심은 “에스티엑스중공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중국 현지 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사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국 현지 법인으로 이동할 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ㄱ씨 등이 에스티엑스 등에 대한 임금채권을 포기했거나 회사가 임금지급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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