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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월 위드 코로나 초안, 헬스장·식당·카페·백신 패스 도입 '한 눈에' - 국제뉴스

[종합] 11월 위드 코로나 초안, 헬스장·식당·카페·백신 패스 도입 '한 눈에' (국제뉴스DB)
[종합] 11월 위드 코로나 초안, 헬스장·식당·카페·백신 패스 도입 '한 눈에' (국제뉴스DB)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가 시행되는 가운데 방역수칙과 영업시설 이용방법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한다.

브리핑 시각은 오전 11시다.

앞서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1단계를 적용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도 도입된다.

백신패스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게 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모두 10명까지 허용한다. 사적모임 10인 제한은 2단계 개편까지 적용하며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한다.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를 검토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라 코로나19 위험성이 소멸될 때가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분야 위드 코로나 방안은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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