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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위증한 증인…대법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 한겨레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면 해당 회기가 지났더라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ㄱ씨를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일하던 ㄱ씨는 2018년 10월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북한산 석탄을 한국남동발전이 반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ㄱ씨는 한 의원이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란 말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원이 “기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관에 간 것은 기억이 명확히 납니까?”라고 묻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ㄱ씨는 2017년 11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란 말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364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했고, 국회는 2019년 371회 정기회에서 그의 고발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ㄱ씨는 위증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한 고발 주체가 해당 회기 위원회로 제한돼야 한다는 게 ㄱ씨 주장의 요지였다. 그러나 1심은 2020년 11월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본회의 회기가 종료해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증인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하다”는 것이 재판분의 판단이었다. 2심도 지난 6월 “국정감사에서 위증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 기능을 훼손시켰다”며 징역 10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ㄱ씨 상고를 기각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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