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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연장…두 달 뒤엔 ‘집합금지·모임금지’ 푼다 - 동아일보


지난 4월 29일 오전 수원시 제4호 예방접종센터가 추가 개소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꿈의 체육관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정부가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3일까지 3주간 유지·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개편안)를 시행한다. 기존보다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거나 완화하는 방역조치다. 사실상 이 때부터 점진적으로 일상복귀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엔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2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거리두기 3주간 연장…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 News1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 날 밤 12시 종료되고 3일 0시부터 23일까지 3주간 다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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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인 수도권에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별도 시간 제한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될 수 있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2일 기준 비수도권 중 2단계 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진주시와 사천지,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일부다.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준 일상복귀 전환점

정부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더욱 완화된 완전히 새로운 체계다.

이 시기는 정부가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등 1200만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6월말 직후가 된다. 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것이다. 대신 의료체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일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를 시행 조건으로 뒀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현행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되고, 전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적용 중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지금보다 더 완화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앞으로 거의 볼 수 없다. 대신 개인에 대한 책임에 무게가 더해진다.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준다.

1단계는 10만명당 일평균 환자 수가 1명 미만(전국 약 500명 미만)일 때, 2단계는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각각 전환된다. 기존보다 단계를 완화하면서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각 단계 전환시엔 중환자 병상 여력을 포함해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고려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중이용시설도 1~3그룹으로 분류해 1~4단계별 방역수칙을 각각 달리 적용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거리두기 1~2단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될 수 있는 셈이다. 3단계부터는 1~2그룹에 한해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있다. 4단계에서만 1그룹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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