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체 채취 현장.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며칠 전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과 접촉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만난 해당 지인도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만난 해당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신속한 조기 격리 등 예방조치가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 진술해 약 4일간 방역공백을 발생하게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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