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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최저임금 급히 올려 일자리 없어졌다” 송영길 주장 점검해보니 - 한겨레

연간 취업자 수 되레 늘었고, 증가폭 둔화도 일시적
“최저임금 효과라면 2019년에도 효과 나타났어야”
근로장려세제도 정책 목표 다르고 최저임금 대체 못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근로장려세제(EITC)로 일하는 사람에 돈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인 2018년 전년 대비 16.4%로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2019년에도 10.9% 인상한 것이 문제였다는 발언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학계와 노동계에서는 송 대표의 발언을 두고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2018년과 2019년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도보다 되레 늘었습니다. 송 대표의 주장대로 ‘일자리가 줄었다’면 취업자 수가 감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 고용률(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은 66.8%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첫해에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2015년 28만1천명, 2016년 23만1천명, 2017년 31만6천명 늘었던 취업자 수는 2018년 9만7천명 느는 데 그쳐,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줄었지요.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 취업자 수는 다시 30만1천명 증가해 예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3개년도 취업자 수를 보면, 2017년 2672만명, 2018년 2682만명, 2019년 2712만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입니다. 2018년 한 해 취업자 증가 폭이 급격히 둔화된 것을 두고 ‘최저임금이 일자리 창출을 제한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간의 추이대로라면 20만∼30만명씩 늘었어야 할 일자리가 9만7천명 느는 데 그쳤으니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지요. 하지만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자 증감 폭의 변화는 조사통계 오차범위 안에 있는 영역이고 한 해만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2018년의 취업자 증감 폭 둔화가 최저임금 효과라면 2019년에도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이 없거나 되레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도 7편 이상 나왔습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2018년과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수준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19년 30인 미만 사업체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시범조사를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고용은 관련이 없거나 되레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은 조사자료나 방법에 따라 상당히 엇갈리게 나와 있다. 제 경우 음식점 소매업 일부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 노동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노동자는 2018년 0.2~0.7%, 2019년에는 1.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019년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5~65살 인구를 세분화해 분석한 뒤 “최저임금 적용률이 1%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선웅 교수가 “이 분석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25살 미만 청년층을 반영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이 과대평가됐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8년 말 이후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감소는 경쟁이 심한 상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최저임금이 요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송 대표의 주장을 두고도 재분배에 효과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정해진 기준 이하 소득을 올릴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선웅 교수는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는 정책적 목표가 다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종의 복지로 재분배 정책이다. 최저임금처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금액)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선됐지만, 한국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는 오이시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송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상용직 일자리는 2016년 49.5%에서 지난해 54.0%로 증가했다”며 “근로장려세제는 보조적 수단이지 최저임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급기준도 까다롭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 그 효과도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정부 통계에서 입증된다”며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현상을 파악해서 고민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준용 신다은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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