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3시37분께 이 휴대전화로 최종 통화(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이동한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어플리케이션에도 3시 36분 최종 활동 기록 이후 기록이 없다"며 "7시2분에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씨가 주워 제출했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9분께 서초경찰서에 A씨의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B씨는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한동안 사무실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이 휴대전화를 공원에서 주워 한동안 사무실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제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습득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해 5월 12일~15일 폐쇄회로(CC)TV를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며 "습득자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수사를 통해 기지국 위치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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