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놨다.
특위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까지 상향된다. LTV 요건도 완화돼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기존의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취득자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투기지역·과열지구의 경우 최대 9억원의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정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매입임대 신규 등록은 전면 폐지된다.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정비된다. 주택 매물이 시장에 빨리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위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대상주택은 2009년 0.6%에서 올해 3.7%로 높아졌다.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도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서 현행 경감세율 0.05%p인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나 이전 공공기관부지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등 추가 공급 대책도 마련됐다.
다만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특위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라 정부와의 이견 조정도 필요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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