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접종한 경우는 격리 대상… 국가간 상호 인증땐 면제 가능할 듯
30세 이상 누구나 예비명단 기재땐 별도 서류없이 아스트라 접종 가능
접종후 발열-오한 등 경증 이상도 백신 인과성 인정되면 정부 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남는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비접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예비명단에 미리 이름을 올리면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희망자 접종도 가능하다. 경찰, 보건교사 등 2분기(4∼6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출입국할 시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8일 방역당국이 밝힌 백신 접종 주요 지침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평범한 40대 회사원인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의 ‘예비명단’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이름을 올리면 가능하다. 병의원마다 접종받기로 예약을 하고 안 오는 대상자나 당일 건강 상태가 나빠 접종을 취소하는 인원이 있다. 이때 남는 백신을 6시간 이내에 못 쓰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예비명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비명단에 없는 사람이더라도 병원 재량으로 현장 인원에게 곧장 접종도 가능하다. 남는 백신 물량은 날마다 다를 수 있다. 예비명단은 한번 등재하면 당일 이후에도 유효하며 등록 순서대로 연락이 가게 된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어디인가.
―백신을 맞으려면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아니다. 예비명단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인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 28일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는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00명에 달했다. 이런 경우 차례가 늦게 와 며칠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반면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는 예비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이 없었다. 예약 취소 인원이 1명만 발생해도 바로 접종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찍 접종받고 싶다면 내원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접종 완료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던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허가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여야 한다. 아직 얀센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만큼 사실상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만 해당되는 셈이다. 접종 완료의 기준은 △1, 2차 모두 접종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한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돼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이 있나.
“없다. 반드시 1, 2차 모두 국내에서 맞아야만 면제된다. 국내에서 맞았다면 내국인, 외국인, 교포 등 상관없이 모두 면제 대상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 백신 접종을 국내에서 완료한 성인이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영유아나 청소년을 데리고 출국했다가 귀국했다면 성인을 제외한 영유아나 청소년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계속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 국내에서 같은 백신을 또 접종받을 수도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접종 증명을 검증하거나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앞으로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 검증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이 처음 이뤄졌다던데….
“그렇다. 정부는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보상을 신청한 사람 중 9명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된 4명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4명 중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보상 금액으로 30만 원 미만을 신청했다. 나머지는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상 반응 보상 범위는….“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이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민·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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