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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에 오줌 쌌다" 훈련소 화장실 파문에…軍 "상당히 송구"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훈련소로 도착한 입영장정들이 배웅나온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입영심사대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훈련소로 도착한 입영장정들이 배웅나온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입영심사대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방부는 27일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과도한 방역 지침을 실시하면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3일간 세면·양치를, 입소 후 열흘간은 샤워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훈련소와 관련해선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훈련소가) 대규모 집단감염이 야기될 수 있는 곳으로 분리되다 보니 강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왔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육군 훈련소 같은 경우는 한 주당 3500명 정도가 입소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 관해서 어떤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다 보니 밀폐된 공간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은 “육군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육군훈련소의 경우) 현재는 1차 PCR 검사가 끝나고 음성이 확인되면 3일 차부터 샤워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이 위생을 유지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특히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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