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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김상조 ‘공정위 녹음기록 파기 지시’ 불법 여부 재수사 - 경향신문

2021.04.27 06:00 입력 2021.04.27 1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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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당시 공정거래위장 ‘모두 불기소’ 1년3개월 만에김상조 “외부유출 안 되는 합의사항 녹음파일 폐기한 것”고발한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합의과정 녹음도 기록물”

검찰, 김상조 ‘공정위 녹음기록 파기 지시’ 불법 여부 재수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전원회의 녹음기록을 무단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독점규제·공정거래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전고검은 지난달 유 전 국장에게 항고사건 결정서를 보내 “피항고인 김상조에 대한 피의사실 중 명예훼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고기각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해 수사를 다시 하라는 결정이다. 대전지검이 2019년 12월 유 전 국장의 고발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유 전 국장은 김 전 실장이 공정위원장이던 2018년 3월 “공정위 전원회의 합의 과정이 담긴 녹음기록(파일)을 파기하고 실무자 외에는 아무도 녹음자료에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회의 종료 후에 이뤄지는 ‘합의’는 회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 과정의 녹음은 실무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라 녹음기록의 필요성이 소멸한 뒤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유 전 국장은 “회의는 ‘심판’과 ‘합의’를 모두 포함하며 합의 과정을 녹음한 기록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라며 항고했다.

공정위의 녹음기록 폐기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유 전 국장은 2018년 10월 국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회의의 투명성을 위해 표결 결과와 녹음기록을 남기도록 ‘회의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공정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합의사항 녹음파일 폐기에 대한 것”이라며 “합의사항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문을 작성하면 위원 간 확인 후 파기하기로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김 전 실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재수사한다.

유 전 국장은 김 전 실장이 2018년 한 국회의원에게 “법원에서 연임이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탈락을 피해 공정위로 왔다. 법원에서도 조직에 적응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 못하고 살았다더라. 낯선 곳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대전지검은 “유 전 국장에게 말을 전달한 기자가 ‘해당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원이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해 김 전 실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유 전 국장은 “김 전 실장과 해당 의원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면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왜곡한 것은 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항고했다.

유 전 국장은 2001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9월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5년이 보장돼 있었지만 2018년 10월 국정감사 직전 여러 직원들이 그가 ‘갑질’을 했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직위해제됐다. 유 전 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여러 공익·부패신고를 해온 자신을 김 전 실장이 갑질 누명을 씌워 조직적으로 몰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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