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소액 4건 피해보상 하기로
뇌정맥동혈전 20대 사례는 심의 대상서 빠져
28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이상반응 4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피해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전날 처음 회의를 열어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모두 9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피해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나머지 5건은 기각됐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경증 이상반응 사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례가 3건, 화이자 백신이 1건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 뒤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기까지 평균 13시간30분이 걸렸으며, 모두 진료비·간병비 등이 30만원 미만으로 소요된 소액심의 대상 사례였다. 기각된 5건에는 30만원 이상의 신청 사례인 정규심의 대상 4건과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 1건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기각된 5건에 대해 “예방접종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신청된 피해와의 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뒤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분기별로 한 번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열고 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이고, 이 가운데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다. 5월에 심의할 때는 몇 백 건 정도를 상정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상 심의가 늘어난다면 추이를 보고 (피해보상전문위 개최를) 월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이어 “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이상반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전담 담당관을 배정하고,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다. 한편,
지난달 백신 접종 뒤 뇌정맥동혈전(CVST)이 발생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됐던 20대 남성의 사례는 이번 회의 때 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조 반장은 “(심의 대상이 되려면) 이 분이 신청을 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아직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심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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