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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가족 있어도 보장”…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국 첫 폐지 - 한겨레

서울시, 5월부터 시행…“2300여명 추가 혜택받을 것”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서울시는 28일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으로 1억3500만원 이하인 시민은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을 지닌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명의 서울시민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혈연 중심 가족 제도의 산물인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은 복지 사각지대에 몰렸다. 지난해 7월 정부도 2022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총 8천여명의 시민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는 시민이 4333가구에 5738명”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살 이상 노인 가구에 부양의무제 적용을 먼저 폐지한 바 있다. 여기에 5월부터는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해 월 생계급여의 50%(1인 가구 27만4175원, 4인 가구 73만1444원)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실질적 빈곤층이 좀 더 지원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보장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부양의무제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김아무개씨가 궁핍한 생활 끝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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