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에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세종연구소 내부의 사무실 6곳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가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냈다. 발효유 완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청이 곧장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라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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