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도태우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이 합법적 채널로 유통되는 것은 헌법에 나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밝혀주시라"고 주장했다.
피신청자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치며 신청인 측 추가 자료를 2주 내로 받아보기로 했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출간한 이 책은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며 사실 왜곡 논란이 일었다.
교보문고를 비롯한 대형 서점들은 이 책의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이 책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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