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 급해진 與 “5월 데드라인” 목표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의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진 위원장, 윤후덕 의원. 이날 특위는 부동산세 완화책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에 마련키로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27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하고 △재산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월 이전에 큰 방향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논의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가 ‘6월’을 콕 찍어 언급한 것은 6월 1일이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부세가 매겨지는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이다. 당일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 고지서는 7, 9월에 절반씩 두 차례에 나눠 발송되고, 종부세는 11월에 발송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세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날아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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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도 5월 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결국 뇌관은 ‘종부세’
부동산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6일 열린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부과 대상을 전 국민 1%에 맞추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상향 외에 고령층 납부자의 납부 시한을 주택 매매나 증여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다만 여전히 종부세를 둘러싸고 내부 파열음이 적지 않아 종부세법 개정을 6월 이후로 미루고 나중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기준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 “(종부세 기준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이날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홍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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