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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는 112...전담공무원, '즉각 분리' 결정 - YTN

3차례 신고에도 집으로 돌아간 정인이…결국 숨져
아동·부모 ’즉각 분리’ 제도, 오는 30일 시행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즉각 분리’ 결정
[앵커]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접수가 112로 일원화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과 부모를 즉각 분리할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한동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마지막 신고 한 달 뒤, 정인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XX 살인자! (장XX 살인자!) 안XX 구속하라! (안XX 구속하라!)"

정인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즉각 분리'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즉각 분리 제도는 응급조치 뒤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 즉각 분리가 이뤄집니다.

즉각 분리 결정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협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전담 공무원이 즉각 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밤이나 새벽, 휴일에 들어온 신고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뒤 전담 공무원에게 동행 출동을 요청해 협업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현재 서울 강동구와 부산 수영구 등 전국 10개 시·군·구에 시범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미비점을 보완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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