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조사 결과는 3∼4월께 나올 듯…“AI·개인정보 제도에 반영”
“카톡 상대방 동의 없어 위법 가능성”…텍스트앳엔 늑장 공지
‘20살 여성’을 형상화한 챗봇 ‘이루다’의 모습. 개발사 ‘스캐터랩’은 성희롱과 개인정보 도용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21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스캐터랩 누리집 갈무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혐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IT업계는 이루다가 남긴 여진으로 여전히 들썩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제도 손질에 이루다 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업계의 관심이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의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조사 결과는 이르면 3∼4월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는 나올 것"이라며 "조사 후에도 위원회 상정,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발표까지는 조금 더 걸린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스캐터랩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이달 13일이었다.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대단히 많은 양이라는 점도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스캐터랩은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 연애에 조언을 건네는 앱 '텍스트앳', '진저 포 비트윈', '연애의 과학'으로 카톡 대화를 수집했다. 텍스트앳은 2012년, 진저는 2015년, 연애의 과학은 2016년 출시됐다. 10년 동안 세 앱을 이용한 사람은 누적 310만명에 달한다. 텍스트앳은 50만명, 진저는 10만명, 연애의 과학은 250만명이 사용했다. 이용자들은 연인이나 호감 있는 이성과 나눈 카톡을 이 앱들에 집어넣었다. 즉, 스캐터랩이 수집한 것은 최대 620만명이 나눈 카톡 데이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스캐터랩은 진저로 수집한 비트윈 대화는 이루다 개발에 쓰지 않았다고 밝힌 바있다. 또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았으므로 카톡 상대방 동의는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게 스캐터랩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다수는 2명이 나눈 대화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2명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대화 데이터 수집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라며 "공공 대화데이터를 보면 대화를 나눈 모두의 동의를 받고 일종의 저작권 계약까지 체결한다. 카톡 수집이 쉬웠으면 누구나 카톡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스캐터랩이 카톡을 챗봇 개발에 쓰겠다고 상세히 알리지 않은 점도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고지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긴 이유"라고 말했다.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에게만 이번 사태를 알리고, 텍스트앳 이용자들에게는 뒤늦게 공지했다는 지적도 최근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한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텍스트앳 이용자 A(26)씨는 "스캐터랩이 이달 27일에야 텍스트앳 이용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며 "뉴스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서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번 사태를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가칭)을 3월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국내외 참고사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유관 기관과 학계에서는 토론회 등으로 이루다 사건의 의미를 진단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2월 4일 'AI의 일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웨비나를 연다. 학회장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교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등이 토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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