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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검찰에 현혹" 유죄 선고뒤 표정 싹 바뀐 최강욱 - 중앙일보 - 중앙일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전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표정. 장진영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전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표정. 장진영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전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표정. 장진영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전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표정. 장진영기자

 
눈발이 날린 28일 서울중앙지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최 대표는 이날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법정으로 향했지만, 나올 때 표정은 사뭇 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재판 시작 20여분 전 법원에 도착한 최 대표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최후 진술을 공개하며 재판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 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 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하지만 판결 직후 최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인상 지울 수 없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 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진영 기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장진영 기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 장진영 기자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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