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발이 날린 28일 서울중앙지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최 대표는 이날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법정으로 향했지만, 나올 때 표정은 사뭇 달랐다.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 시작 20여분 전 법원에 도착한 최 대표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최후 진술을 공개하며 재판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최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어 있었다는 인상 지울 수 없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 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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