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법의 특정 조항에만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수정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뒤 오후 5시 입장을 밝히는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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