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급 불가에 반발
지원 대상에 중기 포함 여부도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대상과 규모, 시점 등 논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제도화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내려지는 집합금지 등을 대비한 것이라는 여권의 입장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관련 소급적용이 논란이 되는데 개정안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펜데믹(감염 확산) 등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설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과 관련해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었으나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정 총리의 발언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급적용을 둘러싼 반발 외에도 지원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 범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대상을 포괄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감염병 예방 조치로 경제적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라고 지원대상 범위를 열어두는 한편,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안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홍 의장은 의총에서 “특별법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다”면서도 “세 가지 법안을 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급 기준을 두고도 여러 안이 거론된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선 일정금액을 주는 정액보상을 하고, 연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면 매출과 피해액에 비례에 보상하는 안도 검토되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손실보상 지급 시점도 관심사다. 홍 의장은 지난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
가급적 3월 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영업손실 보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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