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무마 의혹 조사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 24일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A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검사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주무 검사였다. A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2019년 4월 이규원 검사의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긴급 출금 요청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후 승인 등을 파악했다. 또 수사팀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것이 자격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그 해 6월 말부터 법무부 검찰국과 반부패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추가 수사 중단 취지의 지시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반부패부는 “출금 정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고까지 주문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검사는 ‘이런 식으로는 결정문을 쓸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재배당돼 수사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수원지검 수사팀 역시 석연찮은 재배당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 같은 대검 반부패부 등의 수뇌부의 외압 정황은 2차 공익신고서에도 상세히 담겨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은 뒤지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어떤 보고서나 파일을 특정해 확보하려는 ‘원포인트 압수수색’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유진‧강광우‧정진호‧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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