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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9명 '위계 관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제보 364건 중 324건 ‘위계 관계”
사내 신고 비율도 37.4% 그쳐
직장인 성희롱·괴롭힘 실태. 직장갑질119제공
직장인 성희롱·괴롭힘 실태. 직장갑질119제공
“상사가 직원들에게 본인 집안일을 시켜요. 여직원들에게는 ‘내가 술집 차리면 치마 입고 서빙해라’는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직장인 ㄱ씨) “입사하고 하루 만에 말 놓자며 오빠라고 부르래요. 업무 중에 갑자기 와서 얼굴을 감싸는 등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ㄴ씨)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제보 중 일부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자우편으로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364건을 분석해보니, ”324건(89%)이 ‘위계 또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분석결과 사업주, 대표이사 등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례는 107건(29.4%)에 달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83.2%로 대다수였지만, 남성도 12.9%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의 우월한 지위나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탓에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장·경찰·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했다’는 비율은 37.4%(136건)에 그쳤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는 136건 중 123건(90.4%)으로, 이 가운데 피해자가 징계를 받거나 해고 등을 당한 경우도 72건에 달했다. 직장인 ㄷ씨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했는데, (회사는)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아무런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성희롱 피해자가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독립된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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