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들, ‘합의파기’ 책임 물류협회에 떠넘겨
노조 “사회적 합의로는 부족…이행 강제해야”
물류협회 “‘합의파기’ 주장 성립하지 않는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택배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규정한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이 작업을 택배기사의 몫으로 미루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사들을 상대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노사 협정서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물어 2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택배노동 현장을 바꾸자는 것이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정신”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된 분류작업의 정의와 수행 주체, 수행방식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와 노동조합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터미널 설비 자동화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등의 혜택만 챙기고, 회사에 손실이 나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대해선 지난해 발표한 인원만 배치하기로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씨제이(CJ)대한통운은 4천명, 한진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 1천명의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분류작업 인력을 1천명 투입하기로 한 한진택배의 경우, 전체 택배기사가 약 8천명에 달하는 데다 씨제이대한통운 등에 견줘 설비 자동화 비중이 낮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에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사회적 합의만으론 분류작업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원청인 택배사와 직접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노사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책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결 시점부터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노사협정서를 통해 택배사들의 합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는 게 요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요 택배3사(씨제이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번 합의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뤄진 만큼 택배노조와 사업자 대표인 한국통합물류협회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회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택배사들이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합의파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 연휴 전에 분류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날부로 롯데는 100%, 씨제이대한통운은 95% 투입했고, 한진택배도 계속 투입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일이 끝나면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박수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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