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어떤 분을 수사처 검사로 뽑을 건지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인사위원 추천도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선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하며 공수처법 제24조 1항의 이첩조항이 일부 반대 의견에서 '상호협력적 견제 관계' 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점에 대해선 "그것도 (고려해)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못할 것이란 부분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실천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중립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지에 따라서 여론도 좋아질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말로 한다고 불신이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가 전날 발표한 창간 여론조사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4%는 "전혀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31.0%로 나와 전체 응답자의 55.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유지할 것"이란 응답은 14%, "대체로 유지할 것"이란 답변은 25.5%로 긍정 답변은 39.5%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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