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딸 이어 아들 입시비리도 인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정경심 교수에게 ‘오랜만에 아들 조씨 목소리를 들었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조씨가 꾸준히 출근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며 “조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24)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데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도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최 대표가 기소된 별도 재판 및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기간 중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가 가짜가 아니라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별도로 기소했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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