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4.09 14:14 | 수정 2021.04.09 14:23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석<사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작년 1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이다.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상황실장 기소 - 조선비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명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 2018년 3월에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쯤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과 윤모씨는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검에 이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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