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만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0여분간 심하게 폭행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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