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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기절할 때까지 노인 20분간 폭행…20대 구속 - 중앙일보 - 중앙일보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만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고 있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20여분간 심하게 폭행했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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