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김모 씨(58)씨를 구속 수사해 12일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아내는 8일 귀가한 남편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라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남편이 헛소리를 하는데 마약을 한 것 같다”하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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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해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마약을)샀다”고 했다가 “예전에 숨겨뒀던 것을 찾아서 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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