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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시설, 발주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청이 설치해야 - 한겨레

정부 25일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문중원 열사 2·22희망버스 기획단’이 지난해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문중원 열사 2·22희망버스 기획단’이 지난해 2월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사망 이유가 적힌 영정손팻말을 들었다. 사진은 다중노출 기법을 이용해 찍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추락과 끼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원청에 강한 예방책임을 부여한다. 또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집중감독에 나서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점검·지원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제시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지난해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882명으로, 내년까지 과제로 내세웠던 505명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추락사에 대한 예방 지원·감독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산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이 74.1%나 됐다.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한다. 먼저 정부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여곳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정착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이는 각 기업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심사·이행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또 최근 태영건설의 사례처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건설사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 사업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정부는 ‘공기 단축’으로 노동자가 위험에 내몰리지 않게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비용을 제공하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발주자가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이 직접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제조업의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끼임사 예방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끼임재해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여러 작업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져 산재 위험이 높아지는 것)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 원청에 산재 예방을 위해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할 책임도 지우기로 했다. 사망사고가 다발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은 유예돼 ‘산재 사각지대’ 논란이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3년 동안 유예했다. 정부는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 곳에 대해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담감독관을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3271억원을 투입해 위험기계 교체 및 작업공정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산재 사고에 관해서도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관리감독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 안정장치 개발·안전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산재사망 감축을 위해 지역자치체단체·민간기술지도기관과 협업하고,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걸맞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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