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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외할머니가 친모였다…바꿔치기한 손녀는 사라져 - 중앙일보 - 중앙일보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달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달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기존에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22)는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 언니였던 셈이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모친 B씨를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A씨의 모친 B씨가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비롯됐다. 수사기관은 B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숨진 여아의 최초 신고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아와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와 여아는 어느 정도 DNA가 일치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여아의 친모가 B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원래 출산했던 자식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만 적용해 B씨를 체포한 뒤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이유는 물론 숨진 여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A씨가 낳은 자식은 어떻게 했는지, 다른 가족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구속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낳은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숨진 여아가 바꿔치기 된 것을 A씨가 몰랐을 수 있다는 진술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역시 아기 바꿔치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후 A씨가 낳은 딸은 어떻게 했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세 여아의 사망 원인은 부검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여아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이 없었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구체적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숨진 여아의 부패 정도가 심해 미라화(化)가 돼 있었다.

 
B씨는 3세 여아가 숨져 6개월간 방치될 동안 빌라 바로 아랫층 집에 살고 있었다.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B씨와 함께 사는 B씨의 남편이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방문하면서다.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주위는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이전 영장실질심사 과정 등에서 취재진과 만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이사할 당시 여아가 살아 있었다고 해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집에 혼자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또 A씨는 1월 25일까지 구미시가 여아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가정 양육수당을 모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추정하는 여아 사망 시점을 감안하면 A씨는 최소 120만원을 부당 수급한 셈이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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