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며 매달은 소원쪽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원탑'에 붙어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100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졌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A(45)씨가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싣는 작업을 하다가 부품에 깔렸다.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까지 받았으나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창원지청은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구획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두산중공업의 미흡한 안전 관리로 발생한 만큼전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 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량물 취급 작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한 운송업체가 운송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두산중공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기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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