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와 그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MB는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아직 특사 대상이 아니다.
이충상(64·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판결 선고 전의 공개적 사면 논의는 대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 판사였던 이 교수는 “그땐 대법원 판결 선고 때까지 사면 논의가 없었던 데다 97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8개월여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 불쾌함이 없었다”며 “지금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 중일 수도 있고 수정 중일 수도 있는데 ‘선고하자마자 효력을 상실시키겠으니 빨리 쓰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左), 박근혜 전 대통령(右).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어 아직 특사 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현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사건을 맡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 사면이 공개적으로 추진돼 허탈했던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판결 선고까지는 사법부의 시간인데, 사법부를 경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씨는 1999년 조세포탈·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취하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잔형(殘刑)을 면제받은 뒤 이듬해 복권됐다. 당시에도 형 확정 전부터 여권발 사면론이 고개를 들어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대법관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0·5기) 전 대법관도 이날 통화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면 얘기를 공론화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2006년 7월부터 6년 간 대법관을 지낸 그는 “판결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서, 열심히 해봤자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할 것 아니냐. 정치인들이야 빨리 얘기를 꺼내야 자기가 빛나니까 그러는 거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면할 건데 양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이 돼 버린다. 그렇다면 아주 언짢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원로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부터 정치권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부터 6년 간 대법관을 지낸 박재윤(73·사법시험 9회) 전 대법관은 이날 통화에서 “형 확정 전이라고 해도 사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면은 정치적인 얘기고, 별도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사면한다고 해서 판결이 공격받는 것도 아니다. 판결은 판결이고,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 단행하는 것이니 예의를 따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판결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0여일 앞서 사면론이 나왔다고 해서 온당치 않다고 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직 대법관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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