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여부 등 집중 조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육류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고, 2012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은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나섰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2019년 윤 전 총장 청문회 때 제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19년 7월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8년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를 통해 부동산 사업가 ㄱ씨로부터 건네진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ㄱ씨 등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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