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인이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여가 지나고 양부모가 두 번째 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정당화할만한 사정이 충분치 않다며, 7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성은 있어도 이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이 장 씨의 포악한 본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족한 감정통제 능력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향한 것도 있으므로 장 씨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막았다는 점에서 안 씨의 유기와 방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손뼉치기 반복 등으로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 안팎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장 씨 감형을 두고 아이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1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선 아마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배문상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그런 사람이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판사님 오판하셨습니다.]
양부모 측은 상고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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