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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오늘부터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 동아일보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동아일보 DB
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가 일부 면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예방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격리 면제 조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 당국이 정의한 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사람이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 5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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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가 면제되더라도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6~7일차에 1회, 12~13일차에 1회 등 총 2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기존과 같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남아공·영국·브라질 변이 등은 감염력이 더 세고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이 앞서 지난 2일 게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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