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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중⋅러 백신, 주한 대사관 직원에 맞춰도 되나" 3월에 물어봤다 - 조선비즈

입력 2021.04.23 06:00

식약처, 외교 행랑으로 '백신 반입 가능' 결론
질병청 "접종 행위 가능한지 확인 후 검토 필요"
중국산 등 미승인 백신에 대한 두려움 커져

외교부가 지난 3월 초 주한 외교 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게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이나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접종해도 되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당국은 아직 국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두 백신에 대해 국내 반입은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한국인 직원에 대한 접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인 시노백(왼쪽)과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백신/홈페이지 캡쳐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8일 공문을 보내 주 러시아 및 주 터키 등 2국(國)대사관이 자국민 외교관과 한국인 대사관 직원 접종을 위해 한국에서 아직 승인받지 않은 백신인 '스푸트니크V'와 '시노백'을 국내로 들일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밝혔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스푸트니크V', 주한 터키 대사관은 '시노백'과 관련해 외교부에 접종 및 반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스푸트니크 V'는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 백신으로 현재 58개국이 사용을 승인했다. '시노백'은 중국 정부가 작년 8월 승인한 코로나 백신으로 터키와 브라질 태국 등에서 도입됐다. 두 백신은 아직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외교부의 문의에 지난달 23일 "자국민 사용 목적으로 (이들 백신을) 의약품으로 외교 행랑으로 도입할 때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반입은 국내 사용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의료진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인 대사관 직원 접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 文 "러시아 백신 검증" 한달 전에 식약처 '반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포함한 다른 나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정황을 보면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백신의 국내 반입을 외교부에 문의했고, 식약처로부터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

왼쪽부터, 화이자-바이오앤테크,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아스트라제네카(인도) 코로나 백신/조선DB
정세균 전 총리도 전날(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러시아 백신 도입 등)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왔다"며 "대통령이 (최근 검토를 지시한 것은) 자세히 보고를 받은 적은 없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증(血栓症)과 같은 부작용 우려 문제로 30세 이상 접종으로 제한됐고, 600만명분이 들어올 예정인 얀센 백신도 혈전 문제로 국내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 5월 도입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은 도입 시기가 하반기로 밀렸다. 여기에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팜(중국의약) 백신을 맞은 40대 한국 여성 교민이 갑자기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승인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들 대사관이 외교부에 러시아, 중국산 백신의 접종을 문의한 것은, 해당국 방역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주 부산 중국 총영사관은 지난달 16일 한국 정부의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 ▲중국인 등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조건 ▲중국인 요양원 간병 인력으로 종사할 경우 접종 대상 여부 등을 문의했다. 지국 백신을 도입해 접종할 가능성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백신의 접종 스케쥴을 문의했단 것이다.

질병청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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